STEP 1. 분실물 접수
STEP 2. 보관 현황 공지
STEP 3. 3개월간 보관
STEP 4-1. 분실물 인도
STEP 4-2. 분실물 폐기
근거 법률: 제 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 253조, 제 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 위 법안은 경찰서 및 자치경찰단에 적용되는 법률로, 현재 사유지 분실물에 관한 규정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녹스 '분실물 센터' 에서도 위 법률에 근거한 방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접수 분실물 폐기에 관한 규정
1. 카페녹스는 분실물을 습득일로부터 3개월 까지 관리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 부터 분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3개월의 보관 기간이 초과한 분실물에 대해 접수 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폐기 한다.
3. 폐기한 분실물은 녹스 홈페이지 분실물 센터 > 분실물 폐기 탭에 공지한다.
평일 오전 11:00 ~ 오후 9:30
매월 2,4번째 목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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